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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의 조정, 합격기준 및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의 민간 전환 또는 통폐합 권고(2015.4.7.,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절차를 개선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위해 필요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 방법으로 현행 서면 이외에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을 도입함(안 제22조제5호 신설, 안 제29조제3항).
나.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설치하도록 함 (안 제68조제1항).
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