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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주택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신속한 공급만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감리대상에서 제외, 「건축법」상 감리를 적용받도록 하여 타 주택건설사업에 비하여 안전 및 품질확보가 미흡함에 따라 부실시공, 화재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