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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발전소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발전소에 가장 인접한 마을의 주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발전소에 인접한 통·리의 주민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