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대학의 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석사학위 심사료의 경우 9만원에서 16만원까지, 박사학위 논문심사료의 경우 40만원부터 110만원까지 천차만별한 상황임.
그런데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적 노동에 관한 비용과 대학 시설이용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 연간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학위 논문심사료를 추가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어 이는 이중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학의 장은 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학위논문심사 명목의 비용 징수를 금지하고, 비용을 징수한 대학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학위논문심사 명목의 비용 징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