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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임.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은 2016년 39톤, 2022년 1,612톤, 2027년 5,802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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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