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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실태조사, 산·학·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38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