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6년 10월 말부터 주말 저녁마다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규모로 모여 밤늦게까지 촛불을 밝히며, 현직 대통령과 비선실세 및 고위인사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 및 대통령 퇴진과 공모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열고 있으나, 현행법은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다만 관할 경찰관서장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조차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위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위반되고,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9. 9. 24. 2008헌가25)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야간에도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한 경우와 같은 수준의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삭제,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5조(적용의 배제)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2조(벌칙)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