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7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고 최태민 씨가 4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고 최태민의 딸 최순실 등 최씨 일가에 의해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대 재산이 은닉되어 관리되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범죄수익 등이 가족 등에게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귀속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이에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는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어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며(안 제9조의2 신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3호 및 제3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몰수의 요건 등)
제9조의2(범죄피해재산 몰수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