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7 발의 · 의원 외 16인 ·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탄핵심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탄핵심판 정지 요건이 포괄적이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구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구인은 강제절차이므로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거부사유를 삭제하며, 탄핵심판 절차 정지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32조, 제51조 및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출석불응과 구인)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