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공무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의 설립과정에서 공무원이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출연금의 이름으로 거둬들임으로써 순수한 의미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방식의 기부금품 모집절차를 사문화시키는 등 폐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위·권한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등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공직자등이 속한 소속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기부금품의 부정청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강요 또는 부정청탁으로 받은 기부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피청탁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을 그 금전 또는 환산한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공직자등이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부정청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행위를 방조한 사람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기부금품의 부정청탁 금지)
제9조의2(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9조의3(기부금품의 반환)
제9조의4(징계)
제1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