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6 발의 · 의원 외 2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안 제146조의2 및 제147조).
나.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다.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58조(사전투표)
제172조(개표관리)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81조(개표참관)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
제181조의3(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215조(개표관람에 관한 특례)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