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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발의 · 의원 외 29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하며, 공부할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동안 축적되어 있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여야 함에 따라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함으로써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대출 금리)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