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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켜 전체적인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비송적·형식적 절차 업무를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도록 하고자 함.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법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인정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8, 84 결정 참조)
이에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법보좌관 업무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를 추가함(안 제54조제2항제4호 및 5호).
현행
개정안
제54조(사법보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