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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자살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 사건이 있었음. 이에 법원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확인해 주었으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10호)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62조(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