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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원봉사는 자발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 다수의 자원봉사센터에 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겸직하는 등 자원봉사센터 설치 취지에 맞지않게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자발성을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