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2조(보고와 검사)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가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월별, 연도별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국내 축산물의 가격, 수급 안정화 도모 및 사육두수 생산량 조절 등을 목적으로 협회와 일선 축산농가 측의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두수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200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도축능력을 보유한 패커가 자신들이 조달한 소, 돼지, 양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을 현물시장 및 조달계약 등 거래방식별로 미농무성에 주(州) 단위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사육현황, 출하두수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일반농가들에게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생산량 조절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
또한, 현행법 제2조제6호의 “계약사육농가”는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사육자재 등을 공급받아 출하하는 자로 한정되어있으나, 최근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사육자재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바 계약사육농가의 범위에 이러한 경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보고와 검사)
제36조(과태료)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88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