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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의 농업 및 농촌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의 농업 및 농촌지에 대한 영향 평가 및 대책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