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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종합계획만으로는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종합계획에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인삼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인삼 및 인삼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인삼 및 인삼제품의 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