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는 거의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정부는 AI에 대한 대책으로 살처분 및 매몰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사육농가는 어쩔 수 없이 감염된 조류는 감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및 매몰을 할 수 밖에 없음.
살처분 및 매몰 비용에 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I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육농가의 살처분 및 매몰 비용 지원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사육농가에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음.
따라서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육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