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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간척지를 농어업인 등에게 임대할 수 있음.
그러나 임대료의 상한,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은 법률에 근거가 없고 시행령 등의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료 등은 임차인에게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도 국유재산의 성격을 가진 간척지 등을 임대하면서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립지등의 임대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공공시행자의 간척지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율을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하며 임대료의 산정, 감면사유 등을 명시하여 경작 목적으로 간척지를 임차하는 농어업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매립지등의 임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