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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법의 목적에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목적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어촌과 농어업에 대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74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