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농업소득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간척, 매립 등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농지로 조성되어 현재까지도 논농업을 짓고 있는 농지의 경우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업소득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러한 농지에 농업소득직불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기준기간이 명시되고 고정되어 있으며,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WTO 농업협정서상 직불금지급규정에도 부합함.
이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이 완료된 농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도 농업소득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