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정당법」 제37조제2항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음.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당은 상시적으로 자당의 정책 등의 홍보가 가능함.
그러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의 현수막 게시를 인정하고 있음. 일선 지자체에서는 동 규정에 따라 “정당의 행사 또는 집회”를 알리기 위한 현수막 외에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정책홍보 현수막은 적용배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속, 철거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축소시키는 것임.
이에 동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서 정당법과 현행법의 입법상충을 해소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안 제8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