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1973년 이후 군이 필요로 하지만 경쟁방식으로 조달이 곤란한 품목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방위산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80년대 말엔 75개사 371개 품목에 그쳤지만 올해 8월말 기준 99개 업체, 1,327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방위산업체가 되면 독점적인 납품권을 보장받고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며,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도 보상받고 있음.
대신 방위사업청은 국내경제 기여 및 안정적 조달원 확보 등을 위하여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방산업체들의 방산물자 국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방산물자의 국산화를 장려하고 있음.
방산업체들이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기술 개발에 소홀하고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 방산물자들의 국산화율이 저조할 경우 평시엔 수입부품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전시엔 수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지난해 방산물자 국산화율이 65.8%에 불과한데 그나마 탄약과 통신전자 분야가 높은 편이고, 항공의 국산화율은 40%에도 못 미침.또, 지난해 세계 무기거래 규모(650억 달러)는 전년보다 11%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방산 수출(34억9천만 달러)은 오히려 3.4% 감소함. 방위산업 전체 매출 14조5천억 원 중 수출은 1조9천억 원으로 12%에 불과해, 수출보다는 정부의 국방예산 수요에 의존하는 구조임. 수출품목도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무기보다는 탄약, 군용차, 부품류, 항공유 등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방위산업의 현주소임.
이에 방산물자의 안정적인 조달 및 엄격한 품질보증에 제한이 있는 때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방산물자 국산화 추진 실적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48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