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3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력동원 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 소집 등 해제 후 귀가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예비군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징병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징병검사 후 귀가시 부상을 당한 경우에 대한 보상 규정은 미비되어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징병검사 역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행위로 인정해 징병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귀가시 부상을 당한 경우도 국가가 보상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징병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징병검사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75조(보상 및 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