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자로가 설치된 해당지역에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위원 선임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운영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역할이 단순 협의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사례처럼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자료 요구권 및 조사요청권을 부여하여 협의체의 내실을 기하고 나아가 원자력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0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3(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