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서비스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므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ㆍ육성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 교육ㆍ연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단체와 택시운송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안 제7조).
또한,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 설치를 회피함에 따라 법 시행 후 현재까지 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사업자단체는 한군데도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재정 지원)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공포일 2018-08-14 · 공포번호 1574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