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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연간 중고자동차매매는 약 367만대(2016년 기준, 신차거래의 2배)가 서민층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그 시장규모가 약 26조원에 이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임.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신차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 선호는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의 사전 성능점검의 부실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작성 등 중고자동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 및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이 되도록 하며, 정비요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격을 가진 자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유자격자에 의한 전문적인 정비시스템을 정착시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제72조의3 및 제84조제2항제2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자동차정비업의 기술인력 기준)
제72조의3(자동차매매업의 지도·점검)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