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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행법은 보복조치 금지규정이 없어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유사 법률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7 등)
또한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고발권한과 조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나, 이 법의 위반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발생 건수도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모두 파악하여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및 제44조).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의무화 하고,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구체화 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7(보복조치의 금지)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0조의2(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조사 권한)
제41조(벌칙)
제44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