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3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어 이의제기권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어 검사의 수사 독립성 보장이라는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실질적인 검사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명백히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대검찰청에 감찰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감찰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