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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다량의 수산물 수입이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상하기 쉬운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이 거쳐가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경우 위생관리기준이 없어 위생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산물의 신속한 거래를 위한 전자경매 시스템이나 위생을 위한 저온유통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대화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및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22조(위판장의 개수·보수 등 지원)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30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