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 등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여 표준사업장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과 물품·용역 계약시 우대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운영 및 이 법에 따른 다른 지원 또는 규제 정책과 함께 판단할 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용어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의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해석에 혼동할 여지가 있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정의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