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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는 총 10,291개에 달하고 이 중 민간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나, 다른 국가 연구시설의 경우 전체의 71.1%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특히,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 규모의 방산업체들이 시험평가 장비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반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장비들의 활용이 대부분 대기업 방산업체들에게 편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든 방산업체일반업체와 일반연구기관까지 시험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시험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