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 영업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해당 불법 행위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개인 사무소 및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오피스텔 등 사적 공간에서 소규모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적 권한만으로는 실질적인 단속 등에 한계가 있는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현장 확인 및 적극적인 조사 등의 처리에 제한이 있음.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 교습소 등을 출입·검사하는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1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6조제4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