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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국적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외국국적동포였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가 다시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임.
이에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보상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