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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천국제공항에 30여 개의 사설주차대행업체가 난립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사설주차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중에 물품도난, 차량 파손 등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등은 승인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해당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공항공사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려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등의 승인 없이 영업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지 또는 퇴거명령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을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사법경찰권의 개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7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1항제6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67조의2(퇴거명령 등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8조(양벌규정)
제69조(과태료)
공포일 2018-02-21 · 공포번호 15399 · 공항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