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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특히 일부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렉카)는 불법ㆍ난폭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끼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난폭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을 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7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