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천공항 개항 이후 불법 영업 중인 사설주차대행업체는 30여 개의 인터넷 예약업체 등에 걸쳐 80∼9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항 이용객들이 물품도난, 차량파손 등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음.
그러나 공항공사는 사설주차대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오히려 사설업체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함에 따라 공항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항 내 안전과 질서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현행
개정안
제7조의4(공항공사의 임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