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매우 혼란스러움.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외 정치ㆍ경제ㆍ외교ㆍ국방 등 무엇 하나 녹록치 않은 가운데 내치의 불안정은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임. 그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 속에 가결됐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됨.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역사의 임무에 대해 엄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작금의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일정이 지연시키고 있어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임. 특히, 이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증빙ㆍ답변자료는 원활하고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저해함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능과 민주역사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임.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법률은 벌칙조항을 두고, 이를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벌칙의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현행 법률상 벌칙조항은 다음과 같음.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이에 헌법재판소가 민주ㆍ법치ㆍ헌법수호라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불출석등의 죄에 준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