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도록 하고, 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농공단지, 농업진흥지역, 수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특히 기준면적 3천제곱미터의 수배 또는 수십배에 달하는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기존의 지역 상권을 위축ㆍ몰락시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법적 제한이나 조절 장치가 없어 도시 중심 상권의 붕괴로 인한 도심 공동화도 우려되고 있음.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도시계획법제에 따라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여 사전적으로 진출을 규제하고 있음.
이에「유통산업발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대규모점포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안 제76조제5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