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시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규모점포 등록 조건으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등 각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단계에서 이미 입지계획과 건축을 모두 완료한 대형쇼핑몰 등이 도시 중심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그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여 대다수 고객을 선점함에 따라 기존 주변 중소상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
지역 중소상권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를 제한하는 규제장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단계를 거친 이후의 대규모점포 개설단계에서만 규제를 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대규모점포의 용도로 쓰이기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0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4(대규모점포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8조의5(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의 지정 등)
제8조의6(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에서의 대규모점포 개설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