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 중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음(2016헌가3).
이에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3호).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