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2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2009년에 비준하여 발효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하면 제30조제1항에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같은 조 제5항에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성을 가능한 한 보장하도록 함.
하지만 현행법은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의 여가활동에 대한 환경 개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관광활동의 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 조항이 부재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복지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 관광활동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그로인해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