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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권시장에서의 종가를 기준으로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합병가액 산정방식은 기업의 내부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기업의 내재된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주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종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내재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주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65조의4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