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ㆍ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음.
이에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 등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안 제57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 등으로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0조(설치 및 구성)
제57조의2(적용 범위)
제57조의3(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57조의4(소송허가 요건)
제57조의5(소송허가 결정)
제57조의6(「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준용)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66조의2(배상명령)
제66조의3(배상명령을 위한 사전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