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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결과 전체 공공기관 중 56.5%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민간위원 또는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및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