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2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찬성을 강행한 바 있음.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그 운용규모는 500조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 자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따라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하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기금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함(안 제31조제2항).
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102조제4항).
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위원 중 1인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 4인에 대한 추천권을 국회의장에 부여함(안 제103조제2항).
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안건의 주요 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103조의2).
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안건부의 요청권, 회의개최 요구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매년 기금운용 연차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안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4 신설).
바.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기본원칙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을 명시함(안 제104조의2 신설 및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기금이사)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제103조의3(운용위원회 위원의 자료요청권 등)
제103조의4(연차보고서)
제103조의5(위원회의 지원 조직)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의2(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