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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에 대한 사업자의 스트레스테스트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차원의 검증단도 함께 참여하였음.
그런데, 2016년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각 원전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검증기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산하기관 검증단만 구성하고, 민간검증단 구성은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검증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민간검증단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검증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설계기준 초과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응능력 검증 등)
제111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