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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한민족의 혈통을 지녔는지 여부는 알길이 없는 모호한 개념이므로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재단이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여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의 공적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의 정의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재외동포 정의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외국에 인력을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파견인력의 공적지위가 보장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2(해외파견 인력에 대한 공적지위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