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420만명의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 중 절반이 넘는 회사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으며, 상위 10개 대형업체 중에서도 8개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여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어, 감독 및 검사 업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며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31조 및 제3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감독)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제31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